상품개요
-
상품내용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0.1%의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가입기간-
-
가입금액1월간 입금누적 및 예치 한도 250만원
-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통장 도장(ex, 부모, 배우자, 자녀)
그 외 대리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통장 도장,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ex, 형제자매)
금리정보
-
약정이율0.1% (세전)
-
금리0.1% (세전기준)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9호(2026.02.02 ~ 202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