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저축은행에 대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원금 및 이자의 감면(연체이자 감면 포함),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및 장기전환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 분 | 연체 前 | 연체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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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 프리워크아웃 | ③ 워크아웃 | ||
지원대상 |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 ||
지원방안 | 공통 |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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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상담 및 만기연장 등 안내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 유예 ㈜ |
-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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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
주)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업권과의 형평성,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지원 심사를 위해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본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당행 고객센터(02-3467-0100) 또는 각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