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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등)

□ 적용상품

- 대출성 상품

□ 신청기간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

□ 적용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적용효력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표번호 02-346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