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 준법감시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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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준칙은 저축은행 영업행위 전반을 포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저축은행 직원에 한한다.이하 같다)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상품 판매 윤리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 ①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정보 확인)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기에 앞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금융상품 구매목적,구매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제4조(상품 권유)
- ①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제3조에 따라 파악한 소비자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구매계약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신상품이나 서비스 운용시 금융소비자의 신용위험 등을 적정하게 평가한다.
제5조(상품 설명)
- ①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한다. - ②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 원금손실가능성,손실가능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기한이익 상실사유 등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권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구속행위 금지)
- ①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저축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 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7조(대출계약 철회권)
- ① 저축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간 대출계약 철회기간을 제공한다.
- ②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8조(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 ①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 ② 금리 가산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약관 제공)
①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볼수 있도록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자적·비전자적 방식으로 비치한다.
이 때 약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 2. 고객이 기한내 이자,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저축은행의 고객 통지절차, 통지방법 등
- 3. 고객이 지불하는 이자율의 산정방식
- 4. 계좌해지절차
② 저축은행은 약관 작성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눈에띄는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제10조(상품설명서 제공)
- ① 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다.
- ② 저축은행은 상품설명서 작성시 가능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눈에 띄는 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제11조(판매종사자의 자격)
- ① 판매종사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 ② 저축은행은 법규상 요구되는 판매자격을 갖춘 직원이 판매요건을 숙지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저축은행은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 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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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품 공시 및 광고
제12조(상품공시) 저축은행은 상품의 내용이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1.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 3.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할 것
- 4.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것
제13조(비교공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를 저축 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제14조(상품광고)
- ①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저축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저축은행의 명칭,
저축은행상품의 내용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저축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제ㆍ개정하는「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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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좌관리 및 유지
제15조(거래내역 확인)
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ㆍ비전자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16조(금리 변경)
- ①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한다.
- ② 저축은행은 예금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17조(고객 기록 유지·보관)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고객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한다.
- 1. 고객 신분 증명 서류 사본
- 2. 고객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3. 고객이 가입한 상품 및 서비스
- 4. 고객이 작성, 서명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한 서류
제18조(전자금융거래)
- ①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수수료율을 영업점 및 금융소비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게시한다.
- ② 저축은행은 고객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보존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고객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정정 및 사고·장애 시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담보권 행사)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물의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담보물의 담보권 행사 과정과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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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객정보보호
제20조(고객정보보호 원칙)
- ①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축은행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고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저축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제22조(고객정보의 제공)
저축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23조(고객정보의 파기)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고객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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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민원(분쟁) 해결
제24조(민원 처리 원칙)
- ①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채널(방문, 전화, 서신, FAX, 인터넷 등)을 다양화하고,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 ② 저축은행은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민원에 대한 조 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 ③ 저축은행이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 처리의 명시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재한다.
- ④ 저축은행은 상품판매에 따른 민원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유발 내용을 전파함으로 써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5조(분쟁 처리)
- ① 저축은행은 민원인이 금융감독원 등 외부의 분쟁 해결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② 저축은행은 분쟁민원에 대한 감독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한다.
제26조(민원 정보 공시)
- ① 저축은행은 접수 민원에 대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기관 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한다.
- ②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관련 정보(민원ㆍ소송현황,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 등)를 비교공시한다.
- ①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채널(방문, 전화, 서신, FAX, 인터넷 등)을 다양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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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내부통제
제27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 ①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한다.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 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28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며,금융소비자권익의 침해 혹은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제29조(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 ①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종사자와 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종사자 및 단위조직(이하 ‘판매종사자 등’이라 한다)에
-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종사자 등”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 2.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 3.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 ③ 저축은행은 판매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가계대출 취급규모, 취급한 대출의 금리수준 및 이에 준하는 요소를 연동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저축은행은 판매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불완전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 판매프로세스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 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별화가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저축은행이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소비자들이 판매종사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거래를 철회ㆍ해지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판매종사자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판매종사자 등에 대한 성과ㆍ보상 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부서, 상품 개발ㆍ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종사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회사에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설정한 판매 목표량이 적정한지 여부(비공식적 판매 목표량설정 등 포함)
- 2.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실적 가중치 부여가 적정한지 여부
- 3. 부가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여부
- ⑦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6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판매종사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ㆍ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대표이사는 필요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소비자보호부서에서 보관하고, 이를 감사ㆍ준법감시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위법행위 신고제도)
- ① 저축은행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② 내부자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 의가 있는 행위
-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 의가 있는 행위
- 3.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 4.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 ③ 내부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저축은행은 내부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영업행위 윤리준칙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 직원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 관업무에 대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영업행위 윤리준칙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한다.다만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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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