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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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 전용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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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바로저축은행과 제휴한 ISA 취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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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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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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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15% ~연 3.60%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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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기간 단리식(약정이율)3개월2.156개월2.5012개월3.6024개월3.0036개월3.0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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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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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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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0.1%)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60% -
자동재예치■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자동재예치²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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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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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이율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단리식(약정이율)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신탁보수 취득가입당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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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분할해지)■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
계약의해지
■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03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