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매월약정일에 적금을 납입하는 상품으로서 해지시 가입고객에게 불입금 총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단체)
-
가입기간6개월 ~ 36개월 (월단위)
-
가입금액1만원 이상
-
구비서류
개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통장 도장(ex. 부모, 배우자, 자녀)
그 외 대리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통장 도장,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ex, 형제자매)
법인
대표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통장 도장, 주주명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리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 도장, 주주명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리인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3.00%(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기간 단리식(약정이율)1개월00.003개월00.006개월2.0012개월3.0024개월3.0036개월3.00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2개월미만약정금리의 50%12개월이상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창구내방
-
만기 후 처리방법인터넷뱅킹 및 SB톡톡+ 처리
-
만기 후 이율
이율표이며 개월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2019년 07월 01일 이전 1.00%1개월 이하약정금리와 현행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1개월 초과보통예금 금리 (적용일:2019년07월01일 이후)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2호(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