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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바로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등의 고객 편의를 제공을 위한 경우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정보
      •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ㆍ재산 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1) 제공받는 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2. 신용정보 제3자 제공현황

        • 1) 제공 대상자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 4) 이용 및 보유기간
          • -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최장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그 밖에 예금ㆍ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 파쇄 또는 소각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및 제공업체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및 제공업체표이며 구분, 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전자금융,타행환,CMS,지로 개인식별정보
제공 한국은행 국고납부업무 개인식별정보
제공 NICE평가정보(주) 신용정보이용서비스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제공 SCI평가정보(주) 신용정보이용서비스 개인식별정보
위탁 저축은행 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전산서비스 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금융거래정보
위탁 이니텍(주)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용 개인 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위탁 (주)슈어엠 SMS/MMS 발송 성명, 연락처
위탁 (주)쿠콘 신분증진위확인 개인식별정보
위탁 (주)아임솔텍 임직원 근무관리 솔루션 개인식별정보
위탁 성현회계법인 회계감사 성명, 금융거래정보
위탁 지우감정평가법인(주)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이남우 법무사 법무사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법무법인 진로 채권관련 법조치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민우법무사합동사무소 채권관련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법무사양기봉사무소 채권관련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주)헬로인사 급여업무대행 임직원 개인정보
위탁 애플21(주) 통합여신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식별정보
위탁 노무법인 더원 인사노무컨설팅 노무법률자문 개인식별정보
위탁 법무법인 명석 채권관련 법조치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민우 세부법인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또는 간편 계좌 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개인정보 : 인터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고객정보조회/변경
         - 간편 계좌 조회 : 인터넷 홈페이지 > 조회 > 전체계좌조회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열람 또는 제공 받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인 후,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신 경로에서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단, 은행이 내부 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정 보유기간 동안 제공하신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인 후 철회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품목록을 해지하는 등 의 방법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의 설정을 위해 제공한 신용정보(금리 등 우태혜택, 대출실행 등)의 경우에는 약정한 금융거래 해지 시, 제공 동의가 철회됩니다.

 마.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다음의 경로에서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정보안내수신동의
       ○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www.donotcall.or.kr)에서 신청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를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종료 후 삭제가 가능하므로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사.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전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제외 요청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아.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①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 근거가 된 신용정보, ②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제기
      1) 신용정보주체는 ①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② 자동화평가의 결과, ③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해 은행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①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②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삭제, ③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은행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유그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02-1833-697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ecrm.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신용)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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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ㆍ열람청구 처리부서

구분 신용정보 보호 담당부서 신용정보 보호 책임자 고충사항 처리부서
담당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인 정두연

감사실(민원접수)
고객상담센터(준법감시부)

전화번호 02-3467-0116 준법감시부 : 02-3467-2011(불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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