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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9ood 대면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월단위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9개월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구비서류

    개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인

    대표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통장 도장, 주주명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정관

    대리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통장 도장, 법인 인감, 주주명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대리인신분증, 정관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5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약정이율
    연 수익률(복리)
    이율표이며 기간, 복리식(약정이율)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연 수익률(복리)
    9개월
    3.50
    3.54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약정일(단리식) 또는 만기일시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윤년인 경우 366일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윤년인 경우 366일 적용)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창구내방 처리
  • 만기 후 처리방법
    창구내방 처리 or 자동만기해지후송금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00호(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