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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인터넷뱅킹)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당사의 예적금 가입고객에게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 대출대상
    당사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담보예적금의 90%이내

    예적금 담보는 본인에 한하며, 동일인 대출 한도에 적용받지 않음

  • 대출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
    대출금리 담보예적금+1.5%

    : 대출금리는 담보예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산출

    :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변동금리 - 적용하지 않음

  • 연체이율
    약정금리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여신만기일 일괄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이자 및 원금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인지세(70,000)에서 35,000원 부담

    1억초과~10억이하= 인지세(150,000)에서 75,000원 부담

    10억초과= 인지세(350,000)에서 175,000원 부담

    담보 취득 비용부담 없음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예적금 담보
  • 기타사항
    -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본 대출상품은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와 관계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85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