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상담전화 : 02-3467-0100
-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 가입한도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1개월미만 : 보통예금이율(현재 연0.1%)
- 12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이상 : 약정금리의 60%
- 특별중도해지사유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 수수료의 징수
-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특별중도해지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2년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지급(일부지금)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하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여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기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 / IRP 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 DB :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04호(2024.12.01)
적용이율
(기준일 : 2024년 12월 1일 / 단위 : 연, 세전)
예치기간 | 상품구분 | 약정이자율 |
---|---|---|
12개월 | DB | 3.63% |
DC/IRP | 3.63% | |
24개월 | DB | 3.00% |
DC/IRP | 3.00% | |
36개월 | DB | 3.00% |
DC/IRP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