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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상담전화 : 02-3467-0100

  •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 가입한도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1개월미만 : 보통예금이율(현재 연0.1%)
    • 12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이상 : 약정금리의 60%
  • 특별중도해지사유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 수수료의 징수
    •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특별중도해지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2년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지급(일부지금)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하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여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기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DC / IRP 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 DB :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4호(2023.06.01)
적용이율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단위 : 연, 세전)
퇴직연금 정기예금 적용이율표이며 구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상품구분 약정이자율
12개월 DB 4.20%
DC/IRP 4.20%
24개월 DB 3.00%
DC/IRP 3.00%
36개월 DB 3.00%
DC/IRP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