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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노인, 장애인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여러 금융기관과 한도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3467-0100

  •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 중도해지이자 비과세
  • 가입대상

    만 61 세 이상의 남/녀 경로우대자, 장애자, 국가 유공자(본인만 가능), 독립유공자(유족가능), 소년소녀가장(※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적용)

  • 대상저축

    정기예금, 신용부금, 정기적금, 자유적립부금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기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2호(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