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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장,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담보대상

    주택, 빌라, 아파트, 대지, 공장, 상가등 (아파트 우대)

  • 대출자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 [법인] 최대 120억원
  • 대출기간

    1년이내(연장가능)

  • 대출금리

    연 7.0% ~ 연14.0%(확정금리),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율

    약정금리 + 연3.0% (최대 20.0%)

  • 상환방법

    일시상환, 분할상환(중도 상환 가능)

  • 이자부과시기

    매월 지정 결제일에 후취하여 부과

  •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금액의 2.0%이내(산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X기한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금리인하요구관련안내 자세히보기
부대비용

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

부동산담보대출 인지세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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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