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장,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담보대상
주택, 빌라, 아파트, 대지, 공장, 상가등 (아파트 우대)
- 대출자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 [법인] 최대 120억원
- 대출기간
1년이내(연장가능)
- 대출금리
연 7.0% ~ 연14.0%(확정금리),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율
약정금리 + 연3.0% (최대 20.0%)
- 상환방법
일시상환, 분할상환(중도 상환 가능)
- 이자부과시기
매월 지정 결제일에 후취하여 부과
-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금액의 2.0%이내(산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X기한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금리인하요구관련안내 자세히보기
부대비용
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은행부담 |
---|---|---|---|
5천만원이하
|
-
|
-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