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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하루만 맡겨도 0.1%의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
  • 가입금액
    -
  • 구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통장 도장(ex, 부모, 배우자, 자녀)

    그 외 대리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통장 도장,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ex, 형제자매)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통장 도장, 주주명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 도장, 주주명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리인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0.1% (세전)
  • 금리
    0.1% (세전기준)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 분기 원금에 자동가산(3,6,9,12월)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창구내방 처리,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처리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2호(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