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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바로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1.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2. ② 채권추심
  3. ③ 마케팅
  4. ④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ㆍ법인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등

② 신용거래정보

  • ㆍ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 ㆍ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 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③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④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⑤ 공공기록정보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까지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파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②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3. ③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및 제공업체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및 제공업체표이며 구분, 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전자금융,타행환,CMS,지로 개인식별정보
제공 한국은행 국고납부업무 개인식별정보
제공 NICE평가정보(주) 신용정보이용서비스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제공 SCI평가정보(주) 신용정보이용서비스 개인식별정보
위탁 저축은행 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전산서비스 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금융거래정보
위탁 이니텍(주)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용 개인 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위탁 (주)슈어엠 SMS/MMS 발송 성명, 연락처
위탁 (주)쿠콘 신분증진위확인 개인식별정보
위탁 (주)아임솔텍 임직원 근무관리 솔루션 개인식별정보
위탁 성현회계법인 회계감사 성명, 금융거래정보
위탁 지우감정평가법인(주)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소유자 성명, 담보 소재지 정보(주소)
위탁 이남우 법무사 법무사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법무법인 진로 채권관련 법조치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민우법무사합동사무소 채권관련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법무사양기봉사무소 채권관련 송무업무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위탁 (주)헬로인사 급여업무대행 임직원 개인정보
위탁 애플21(주) 통합여신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식별정보
위탁 노무법인 더원 인사노무컨설팅 노무법률자문 개인식별정보
위탁 법무법인 명석 채권관련 법조치 개인식별정보, 채무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청구 정정 및 이용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청구 정정 및 이용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청구 정정 및 이용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ㆍ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보장

고객이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 보장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하는 기관(토스,네이버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ㆍ열람청구 처리부서

구분 신용정보 보호 담당부서 신용정보 보호 책임자 고충사항 처리부서
담당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인 정두연

감사실(민원접수)
고객상담센터(준법감시부)

전화번호 02-3467-0116 준법감시부 : 02-3467-2016(불편접수)
고객상담센터 : 02-3467-0100(단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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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1. 10. 21.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4. 01. 24.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4. 02. 15.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4.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