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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저축은행에 대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원금 및 이자의 감면(연체이자 감면 포함),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및 장기전환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체계>

채무조정 지원체계표이며 구분, 연체전(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후(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연체 前 연체 後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지원대상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방안 공통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별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상담 및 만기연장 등
  안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 유예 ㈜
-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주)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업권과의 형평성,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지원 심사를 위해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본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당행 고객센터(02-3467-0100) 또는 각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