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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담보 및거래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후마이너스 통장 대출해 드립니다.
  • 상품소개

    보통예금, 저축예금을 모계좌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당사예적금,거래실적, 기여도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여도,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급시에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입니다.(현재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당사예적금에 한하여 취급)

  • 대출기간

    1년이내(연장 가능)

  • 대출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 [법인] 최대 120억원
    • ※ 예적금 담보 한도 : 담보 예적금의 90% 이내
    • ※ 예적금 담보는 본인에 한하며, 동일인 대출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음
  • 대출금리
    • 담보 : 연 8.5% ~ 연 14.0%
    • 신용 : 연 12.5% ~ 연 16.0%
    •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적금담보 : 예적금 금리 + 2.0%
  • 연체이율

    약정금리 + 연3.0% (최대 20.0%)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부과시기

    매월 결산일(25일 다음영업일)

  • 연체시 이자 적용방법

    대출금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원가일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원가일부터는 잔채무액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므로 연체하실 경우 이자 불입액이 증가함.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금액의 2.0%이내(산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X기한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금리인하요구관련안내 자세히보기
부대비용

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

부동산담보대출 인지세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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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