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담보 및거래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후마이너스 통장 대출해 드립니다.- 상품소개
보통예금, 저축예금을 모계좌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당사예적금,거래실적, 기여도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여도,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급시에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입니다.(현재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당사예적금에 한하여 취급)
- 대출기간
1년이내(연장 가능)
- 대출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 [법인] 최대 120억원
- ※ 예적금 담보 한도 : 담보 예적금의 90% 이내
- ※ 예적금 담보는 본인에 한하며, 동일인 대출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음
- 대출금리
- 담보 : 연 8.5% ~ 연 14.0%
- 신용 : 연 12.5% ~ 연 16.0%
-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적금담보 : 예적금 금리 + 2.0%
- 연체이율
약정금리 + 연3.0% (최대 20.0%)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부과시기
매월 결산일(25일 다음영업일)
- 연체시 이자 적용방법
대출금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원가일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원가일부터는 잔채무액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므로 연체하실 경우 이자 불입액이 증가함.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08.05)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금액의 2.0%이내(산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X기한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금리인하요구관련안내 자세히보기
부대비용
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은행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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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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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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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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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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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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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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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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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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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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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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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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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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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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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