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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약정일에 적금을 납입하는 상품으로서 해지시 가입고객에게 불입금 총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 가능)

상담전화 : 02-3467-0100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월단위)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월 10,000원 이상

  • 가입한도

    제한없음

  • 특이사항

    직접 창구로 오셔서 가입하시는 상품입니다.

  • 수수료

    매월 적금불입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없음

  • 기타

    중도해지 및 제변경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외 불가합니다.

    창구개설 적금은 은행창구 방문 처리만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적금은 자동해약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아래의 금리표에 나와있는 금리는 2021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위 : 원, 연, 세전)
정기적금 금리표이며 가입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1.80%
  • (적용일 : 2019년 07월 01일 이전)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이상 : 1.00%
 
  • (적용일 : 2019년 07월 01일 이후)
  • 12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0%
  • 12개월이상: 약정금리의 60%
  • (적용일 : 2019년 07월 01일 이전)
  • 1.00%
 
  • (적용일 : 2019년 07월 01일 이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 금리중 낮은 금리 적용
  •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2.40%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2.40%
36개월 2.40%

바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2호(2023.02.23)